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2. 민법 제837조, 민법 제837조의2(민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가. 의의 및 성질

(1) 부부가 이혼하는 때에는 그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 1항, 2항, 제843조), 그와 같은

협의나 처분에 의하여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되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의2, 민법 제843조). 혼인취소의 효과는 이혼과 다를 바 없고,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부모의 공동친권행사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혼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본호는 혼인취소나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도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관리권을 중심으로 하는 친권행사자의 지정과는 별개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친권은 그 내용상 자(子)를 보호, 양육할 권리의무와 자의 법률행위대리를 비롯한 재산관리의 권리의무의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이들은 일체로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혼인관계가 이혼이나 혼인취소에 의하여 해소되는 경우 또는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위 두가지 권리의무를 분리하여 그 귀속이나 내용을 달리 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의 복지나 이익 및 부모 쌍방의 애정의 만족,

원만한 친족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바람직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친권이라고 할 때에는 양육권과 재산관리권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양육에 관한 처분이 있을 때에는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서만 친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민법 제837조 3항).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대법원 1993. 3. 4. 93스3

결정) 양육에 관한 처분에는 양육자의 지정뿐만 아니라 양육기간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양육권의 방해배제로서의 자의 인도(引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의 양육과 관련하여 부모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임과 동시에 자의 권리이기도 한

것으로서 양육에 관한 처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자의 권리라는 점에서 양육에 관한 처분과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에 관한 심판을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양육에 관한 처분

(가) 양육자의 지정

부(父)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지만 자(子)가 유아(乳兒)인 때와 같이 친권자가 실제로 자를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부모의 자에 대한 애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일방을 친권자로 하고 타방을 양육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부모

쌍방이 자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부모 중 어느 일방 또는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청구인이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바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우도 흔히 있고, 드물게는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양육자로 지정되는 제3자로는 친권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의 특수한 사정으로 사실상으로는

그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부모나 형제자매 등을 들 수 있다.

(나) 양육기간

양육은 친권의 일부이고 친권에 복종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子)이므로 양육자만을 지정하고 그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양육기간은 당연히 그 자가 성년에 달하기까지로 된다. 그러나 자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에 관한 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예컨대, 자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시점까지는 모가 양육하고 그 이후에는 부가

양육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

(다) 양육비용의 분담

① 자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자 스스로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마류 8호의 부양청구로서 청구할

수도 있지만(다만,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자를 양육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를 대리하여 청구하게 된다),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그 분담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혼인계속중에는 마류 1호의 부부의 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으로서 구할 수도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양육비용의 분담은 양육자지정에 부수하는 처분으로서 언제나 양육자지정이나 변경청구와

동시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찬성하기 어렵고 양육비용의 분담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육비용의 분담은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양육자로 지정된 자에게 자의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명하게 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종기(終期)를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양육기간이 끝나는 때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종기의 정함이 있더라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가 그 변경을

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언제부터의 양육비용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과거의 양육비용의 분담청구의 문제에 귀착된다.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 이후의 양육비청구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가지로 견해가 나뉘어 있다. 판례는 종래 자를 양육하는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지급청구를 한 때 이후의 양육비만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다만 그 이전의 양육비를 상대방이 분담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약정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므86 판결 등)고 하면서 이를 민사사건으로 취급(대법원 1976. 6.

8. 선고 75다1922 판결)하여 오다가 근래 이를 변경하여, 양육에 관한 처분사건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적절히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4. 5. 13.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다만, 과거의 양육비라고 하여도 심판이나 조정 또는 소송상화해에 의하여 부모의 일방이 일정시점까지 자를 양육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일방이 양육하기로 정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를 양육해 오던 일방이 그 시점 경과 후에도 다른 일방에게 자를 인도하여 양육권을

넘겨주지 아니한 채 종래와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양육은 위법한 양육이어서 그에 따른 양육비를 다른 일방에게 청구할 수

없고, 양육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변경심판을 청구하면서 보전처분으로서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임을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③ 부모 사이에서 양육비청구를 포기한다거나 극히 저액의 양육비만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

유효한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약정이 있더라도 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효력

이 미칠 수는 없으므로 자 스스로 부양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또, 양육에

관한 처분의 청구는 부모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그 처분 자체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서 부모 사이에 양육에 관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에 관한 처분을 청구한 때에는 그 협의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라) 유아의 인도

① 자의 양육자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자는 그 양육의 권리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子)를 자기의

지배하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사실상 자(子)를 양육하고 있는 때에는 양육권의 방해배제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정도의 연령에 달한 때에는 독립한 인격의

주체로서 그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 인도청구나 그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은 당연하므로 인도청구의 대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비교적 어린 나이의 미성년자인 자(子)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실무상 일반적으로 "유아인도"라고 불리고 있다.

② 유아의 인도는 양육에 관한 처분의 하나이므로 부모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들 사이에서는 양육자의 지정 또는 변경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모의 일방이 양육자인 다른 일방으로부터 자(子)를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간 경우에는 양육자인 부모의 다른 일방이 양육자의 지정·변경의 청구없이

자의 인도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부모 이외의 제3자는 예외적으로 상대방으로 될 수 있을 뿐이다. 즉, 부모의 일방이 양육자의

지정, 변경의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부모 아닌 자가 자(子)를 양육하고 있는 때에는 그 자를 공동상

대방으로 하여 자(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2항). 이는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하였거나 부모의 일방의 의뢰에 따라 제3자가 사실상 자(子)를 양육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 부모의 일방을 상대로 다른 일방이

양육자의 지정, 변경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제3자를 공동상대방으로 삼아 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양육자의 지정, 변경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예컨대,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모로부터 자(子)를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간 경우에는 모의 입장에서는 양육자의 지정, 변경은 문제되지 아니하고 자의 인도만이 문제로 된다. 이때의

자의 인도청구를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제3자에 대한 자의

인도청구는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심판에 의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③ 양육자의 지정, 변경 등에 의하여 유아를 인도받아야 할 자가 이를 인도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인도받을 것을 청구하거나 심판에서 이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견해가 나뉠 수 있으나, 긍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유아를

인도받을 것을 명하는 심판은 성질상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행명령의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3)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

(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의 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친자(親子)라는 신분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자연권이라는 견해, 친권에 속하는 권능의 일부라는 견해, 양육과 관련된 권리라는 견해, 자(子)의

권리라는 견해 등이 있다. 또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이 가지는 권리는 추상적인 것이고

자와의 면접교섭을 인정하는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성립되는 것으로서 면접교섭권의 인정과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는 별개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

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이상 자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은 당연히

전면적인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것이고, 그 제한이나 배제는 제한되거나 배제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면접교섭권의 인정과 그 제한·배제를 별개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면접교섭권의 전면적인 배제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뉠 수 있으나, 긍정설이

우세하다. 면접교섭권의 제한은 그 반대의 해석으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되므로 그 허용되는 범위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보통의 실무례이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의 제한은 특정시기의 특정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자와의 동거, 면회, 방문, 전화통화,

편지의 교환 등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된다. 이 경우, 면접교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해금지명령을 부가하기도 한다.

(다) 면접교섭권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부모의

다른 일방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부모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나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는 경우에 면접교섭의 인정이나 제한

또는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혼의 경우에는 자(子)는 혼인외의 자이므로 부(父)의 인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는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될 수 없으므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오히려

마류 1호의 부부의 협조에 관한 심판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4) 자의 양육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의 성질에 관하여는 실체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확인, 선언하는 것이라는 견해와 심판에 의하여 자의 양육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부모의 권리의무가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바, 어느 견해에 의하

더라도 실체법상 양육에 관한 처분이나 면접교섭의 제한·배제의 구체적인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가정법원이 자의 복지와 이익을 최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으로 하여 후견적인 재량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정하게 된다.

나. 정당한 당사자

(1)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0조

1항).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이나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는 이혼, 혼인취소,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그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사소송사건에 병합될 수 있으므로 여기의 부모는 이혼한 부모, 재판상이혼청구를 한 부모, 혼인이 취소되었거나 혼인취소청구를 한

부모,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부와 모를 가리킨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부부가 별거를 이유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것은 본호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마류 1호의 부부의 협조에 관한 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2)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이나 변경에 있어서는, 부모 아닌 자가 자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규칙 제99조 2항) 이때에는 예외적으로 부모 아닌 제3자에게 상대방적격이

인정된다.

(3)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에 준하여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는 사실혼관계나 일시적인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혼배우자 사이의 자(子)는 부(父)가 인지하거나 인지의 효과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그 부와의 친자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그 인지의 효과가 발생된 이후에 있어서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로서 양육에 관한 처분 등을 구할

수 있게 된다.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출생자는 혼인외의 자가 되므로 부(父)의 인지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육에 관한 처분 등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가사소송법 제46조 본문),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3조 2호). 제3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중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가사소송법 제47조) 상대방으로 되는 부모의 일방과 제3자의 보통재판적이 다를 때에는 관련재판적의 규정에

따라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라. 심리

(1) 조정전치

제1편 제7장 제4절(

조정전치주의

) 및 제2편 참조.

(2) 청구취지

심판의 청구취지는 "자의 양육에 관한 적당한 처분을 구한다." 또는 "자의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적당한 처분을 구한다."는 식으로 개괄적인 것이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는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것인지,

양육비용의 분담을 청구하는 것인지, 자의 인도를 구하는 것인지 등을 개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양육비용의 분담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청구취지에 구속력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청구의 취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3) 자의 의견의 청취

양육에 관한 처분이나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 사건본인인 자(子)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심판에 앞서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이는 필요적인 것이므로 자를 심문하고 조서에 기재하거나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록에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할 것이다.

(4) 양육에 관한 처분에서의 참작요소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처분내용을 정한다(민법 제837조 2항). 이들 사항에 관하여는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5) 당사자 등의 사망에 의한 절차의 종료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이나 면접교섭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면 그것으로써

절차는 종료된다. 양육이나 면접교섭의 대상인 자(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같다.

(6) 사전처분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서는 그 이행확보수단으로서 사전처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면접교섭권의 제한이나 배제에 있어서는 그 심판의 직접강제가 불가능한 반면에,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지만 그 불이행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제재라는 간접강제수단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강제수단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3. 8. 11. 93즈4 결정 참조).

마. 심판

(1) 심판은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재량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이 청구인의 희망과 반대되는 것이라도 무방하고, 예컨대 양육자의 지정과 자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양육자지정청구는 받아들이면서 자의 인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와 같이, 특정의 청구를 전면적으로 배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을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떤 내용으로든 심판을 하는 이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쓸 필요는 없다. 다만, 당사자가 구하는 양육비용보다

소액의 양육비용분담을 명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쓰는 실무례도 있다. 청구인이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심리결과 상대방이 자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심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례이다.

(2) 가집행명령

양육비용의 분담으로서 금전의 지급 등을 명하거나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는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2조). 다만, 양육비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양육비는 일시지급을, 장래의 양육비는 정기지급을 명하게

되고 그중 정기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을 명하는 것이 되어 가집행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또, 유아의 인도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의사능력 없는 유아에 대한 직접강제만이 허용된다고 해석되므로 유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때에는 성질상 가집행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주문례

(가) 심판의 주문은 청구의 내용에 따라 다양해지는바, 모(母)가 부(父) 및 의사능력 없는

유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조모(祖母)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유아인도와 양육비의 지급 및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구하는

경우의 인용심판 주문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상대방 ○○○(조모(祖母))는 사건본인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라.

3. 상대방 △△△(부(父))는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에 한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사건본인을

방문하여 교섭할 수 있고, 매년 8월 중 20일 간에 한하여 자신의 주소지에서 사건본인과 동거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상대방 △△△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서, 청구인에게 199 . . .부터 사건본인이

○○세에 이를 때까지 매월 말일에 금 원씩을 지급하라.

5.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심판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는 상대방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7.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의 주문례

① 면접교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형태의 것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방학기간 중인 매년 1월과 8월 중 청구인이 희망하는 각 7일 간에

한하여 사건본인과 청구인의 주소지 또는 청구인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동거할 수 있다.』

『청구인은 매월 둘째 일요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이의 시간 동안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사건본인을 만날 수 있다.』

『청구인은 매월 둘째 일요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대방의 주소지로 사건본인을 방문할

수 있다.』

『청구인은 매년 설날과 추석날에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집으로 데려가서 차례 및 성묘에 참례하게

할 수 있다.』

『청구인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사이에 공인된 전화 또는 상대방과

양해된 전화번호로 15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본인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청구인은 매월 1회 사건본인과 편지교환을 할 수 있다.』

②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하는 형태의 것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국민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심판의 효력

심판이 확정되면 형성력과 집행력이 있으나 기판력은 없다. 따라서 심판에 의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변경이 생긴다. 양육자의 지정은 집행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면접교섭권의 제한이나 배제 또는 면접교섭의 방해금지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뉠 수 있으나, 적어도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육자지정변경청구의 사유로 될 수도

있다. 양육비용의 분담을 명하는 심판은 강제집행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자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여러가지로 견해가

나뉘지만, 의사능력 없는 유아에 대하여는 직접강제를 할 수 있고, 의사능력 있는 유아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고 유아의

인수를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부작위의무에 대한 집행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밖에 이행명령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에 의한

일종의 간접강제가 허용된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68조). 이에 관한 상세는 제1편 제8장 제2절(

가사사건 종국재판·조정 등의 집행

)

및 민사(하) 제3편 제2장 제1절 참조.

(5) 변경심판

자의 양육에 관한 심판은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2항). 심판의 변경은

반드시 사정변경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래의 심판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91.6.25.

선고 90므699 판결). 따라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 또,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에 관한 심판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협의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에 관하여는 변경심판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나, 양육에 관한 심판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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